14일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에 따르면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사진)과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임성훈 전 나주시장,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박재기 전 경남개발공사 사장 등 정치인과 전직 고위 공직자 7명이 사면·복권됐다. 이 중 김 전 구청장은 유죄가 확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면·복권되면서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그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는데,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여권에서는 김 전 구청장이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강서구로 돌아가겠다”며 10월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처음 고발하고 4년8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온전히 명예를 되찾았다”며 “당과 국민이 허락한다면 남은 시간을 다시 강서구에서 더 의미 있게 쓰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구청장을 보선에 공천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가석방 대상자 중 정치권·관가 인물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정도가 눈에 띈다. 국정원 댓글 조작사건 등으로 수감 중이던 원 전 원장은 이날 형기 2년10개월을 남기고 출소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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