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화로 온 학부모 민원, 교사가 거부 가능

입력 2023-08-14 18:27   수정 2023-08-22 16:57

앞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휴대폰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 교사가 휴대폰을 압수할 수 있다. 또 교사들이 개인 연락처로 오는 민원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가 명시된다.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하면 서면으로 사과문을 작성하고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런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다.

교육부는 14일 국회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개최한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했다. 시안에는 교육적 목적으로 교사가 학생을 훈계 및 훈육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넣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교사 및 학교(유치원 포함)의 대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반적으로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을 잡고, 학부모와의 소통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사-학생-학부모의 권리와 의무가 균형점을 찾아 조화를 이뤄야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교권 회복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도 이날 11년 만에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 추가될 예정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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