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카카오택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입력 2023-08-14 07:13   수정 2023-08-14 07:14

대구광역시는 시장독점적 지위에 있는 독점 택시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호출 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택시앱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을 영위하면서 택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3~4.8%라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수수료 중 카카오택시 호출을 통한 매출뿐만 아니라 배회영업과 대구로택시앱을 통한 수입까지도 매출액에 포함해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어 택시업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시 운행택시는 1만3500대 정도이고 카카오 가맹택시에 가입된 차량은 4700대로 전체 택시의 35%(4,700대), 대구로택시는 78%(1만500대)로 상당수 차량이 중복 가입돼 있다.

대구시의 공정거래위 신고는 카카오 가맹수수료(약 20만 원 정도) 안에 대구로택시(1콜당 200원, 월 최대 3만 원)를 통한 매출 수입도 포함해 부과되는 모순이 있어 택시업계의 민원과 개선 요구가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이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10일 신고했다.

김대영 대구광역시 교통국장은 “택시업계는 현재 플랫폼화가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독점적 지위의 횡포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도록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수시로 경청해 택시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경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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