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공고일(2023. 7. 26.) 기준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중위소득 170% 이하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 갱신 중인 예술인을 위해 만료 이후 3개월 이하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 생활자금(의료비, 학자금, 긴급 생활자금) △운영자금(전시·공연 등 창작활동 운영자금) △시설자금(문화예술 창작공간 시설 신축 및 개보수)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및 창작활동 목적의 대출금에 대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납부한 이자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총 사업비는 2,000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9월 15일까지 울산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재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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