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의 어려운 경영 사정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는 과태료(최대 1500만원) 부과 대신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는 2021년 8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의무화돼 지난해 8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 18일부터는 20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20억원을 넘으면 적용 대상이다. 10인 이상~20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 7개 직종은 근로자가 두 명 이상이면 휴게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휴게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하고 미설치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설치비용 223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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