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 모르는 사이인 재수생 커피에 이유 없이 변비약을 타 장염에 걸리도록 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김한철 판사)은 지난 9일 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대입 수학능력시험을 두 달 앞둔 8월 말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 독서실에서 재수생 B씨(19)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 2알을 집어넣었다.
자리에 돌아온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른 채 변비약이 녹은 커피를 마신 뒤 설사 등의 증상을 동반한 장염에 걸렸고, 이후 재수에도 실패했다.
두 사람은 같은 독서실에 다녔지만, 아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전혀 모르던 다른 학원생의 커피에 아무 이유 없이 변비약을 넣은 것은 '묻지마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범행 전후의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이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거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등의 사정은 의미 있는 양형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검사가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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