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자본시장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 △기존 업무협약(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이다.
우선 금감원과 국수본 공동으로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할 방침이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이 운영된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을 지원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 지원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감원과 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양 기관은 협약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그간 양 기관이 해온 협력을 공고히 하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감원의 전문성·조사능력과 경찰의 정보수집·수사역량 등 각 기관의 장점이 유기적으로 융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리딩방 불법 영업행위, 불공정 거래, 사익추구, 회계부정 등과 관련한 각 기관의 조사·수사·검사 등에서 보다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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