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탈? 관종? 생각하기 나름"…'강남 비키니녀' 직접 나섰다

입력 2023-08-16 11:30   수정 2023-08-16 11:31


대낮에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활보한 여성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가운데, 이들 중 한명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나섰다.

지난 15일 온라인콘텐츠창작자 겸 모델 하느르(28·본명 정하늘)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일탈? 관종(관심받고 싶은 사람)? 마케팅? 어그로(관심 끌기)? 어딘가 좀 모자란 애? 노출증?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입는 건 자유. 이렇게 입었으니 쳐다보는 건 자유. 만지지만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어 "지나가는 시민분들 저 때문에 불쾌했다면 죄송하다"며 "온종일 탄 건 아니고 1~2분 (타고) 해방감. 외설로 보는 시선과 규제가 사라지면 나중에 오히려 감싸는 게 해방감 느껴지려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이 비키니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했을 당시의 영상과 사진을 대중들에 공개하며 본인임을 밝혔다. 또한 하느르는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익대학교 인근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킥보드를 타는 여성을 목격했다'는 글의 당사자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지난 11일 낮 12시 39분께 서울 강남 테헤란로 일대에 비키니를 입고 헬멧을 쓴 여성을 각각 뒷자리에 태운 오토바이 4대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 20분 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인근에서 이들을 멈춰 세운 뒤 임의동행해 조사했다. 당시 하느르 등은 경찰 조사에서 "잡지 홍보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탔다"고 진술했다.

당시 경찰은 하느르 등을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를 적용해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줄 경우 적용된다. 위반 시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에 처한다.

한편 지난해 8월 강남 일대에서 한 유튜버가 뒷자리에 비키니 차림의 여성을 태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했다가 둘 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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