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과 국민을 이음 대출은 정부의 국유재산 활용 확대 정책에 부응해 지난 5월 부산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결한 ‘국유재산 이용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에 따라 개발된 공익 상품이다.
대출 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으로 기업고객은 최대 30억원, 개인고객은 최대 10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고객에게는 최대 0.3%포인트(p), 개인고객에게는 최대 0.2%p의 특별 감면금리를 제공한다. 또한 영업점장 우대금리 최대 1.0%p를 추가로 적용해 국유재산 매수 고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별 감면금리에는 ▲영세소상공인 0.2%p ▲창업기업 0.2%p ▲일자리창출기업 0.1%p ▲다자녀 가구 0.1%p ▲한부모 가정 0.1%p ▲노부모 부양자 0.1%p 등이 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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