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정년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법적 정년을 맞추자는 취지다.
청원은 9월 15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기일 내에 5만 명 동의가 이뤄질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넘어가 심사를 거치게 된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감소 시대에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과제”라며 “특히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소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늘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과 연계해야 한다”고 청원 배경을 밝혔다.
이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 후 질 낮은 일자리로의 이동 관행이 60대 비정규 노동을 확산하고 노인 빈곤 문제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며 “법정 정년 연장을 통해 주된 일자리에서의 퇴직을 늦춰 적정한 소득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비하는 최선의 고령자 고용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고령자고용법의 제19조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65세 이상으로 늘리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하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5년부는 63세, 2028년부터는 64세, 2033년부터는 65세로 늘리는 방식이다.
고령자고용법 외에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도 포함된다.
한국노총은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류기간 연장을 통한 고령자 고용 확대 및 숙련노동자를 확보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법정 정년 연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조직적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요 국가별로 정년 규정을 살펴보면 일본은 65세(고용의무 규정), 덴마크는 67세, 프랑스는 62세, 독일은 65세(2029년까지 67세)다. 영국과 미국은 법정 정년이 없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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