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젠 '30대'까지 희망퇴직

입력 2023-08-17 09:45   수정 2023-08-17 09:46


은행권에서 30대까지 희망퇴직을 단행하고 있다. 이익 급증으로 희망퇴직 조건이 나아졌고 조기 은퇴 희망자(파이어족)가 증가한 점 등이 배경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은행 노사는 희망퇴직 조건 등에 합의하고 이르면 이번 주말(영업일 기준)부터 다음 주 초까지 3~4일 정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신한은행이 연초 희망퇴직과 별도로 하반기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은 2021년(상반기 224명·하반기 133명) 이후 2년 만이다.

대상은 부지점장 이하 모든 직급의 근속연수 15년 이상, 1983년생 이전 출생 직원이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만 40세, 지나지 않은 경우 만 39세 직원까지 스스로 퇴직할 수 있다. 만 39세는 신한은행 역대 희망퇴직 대상 연령 기준 가운데 가장 낮다.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는 연령이 높은 '지점장' 직급이 빠졌다. 지점장 직급까지 포함해 한해 두 차례 희망퇴직이 이뤄지면 대규모 연쇄 인사이동과 고객 응대 차질이 불가피해서다. '지점장 제외 희망퇴직'도 신한은행 역사상 처음이다.

최종적으로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되면, 연차와 직급에 따라 9∼36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고 이달 31일 은행을 떠난다.

하나은행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 이미 하반기 희망퇴직을 마무리했다. 만 15년 이상 근무한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으로부터 6월16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청받았다. 최종적으로 60명이 7월31일 자로 짐을 쌌다.

1968∼1971년생은 28개월 치, 1972년생 이후 출생자는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평균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수령했다. 이밖에 1968∼1971년생 퇴직자에게는 자녀학자금, 의료비, 재취업·전직 지원금도 지급됐다.

다만 올해 1월 희망퇴직 당시보다는 퇴직 조건이 다소 나빠졌다. 1월에는 특별퇴직금으로 최대 36개월 치가 주어졌고, 기타 지원 금액도 더 많았다.

시중은행들이 젊은 직원을 포함해 1년에 두 번씩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이유는 은행 입장에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점포 축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은행원 수를 점진적으로 줄일 필요가 있어서다.

추세적으로 인원 감축을 추진하면서도 조직의 활력 등을 위해 신입 사원도 계속 뽑아야 한다. 다소 후한 조건을 걸고라도 희망퇴직을 통해 정기적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직원들의 자발적 퇴직 수요도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점장(부장급)은 물론 부지점장(부부장급)도 못 달고 임금피크 후 퇴직해야 하는 직원이 상당수인데, 이런 운명을 기다리지 않고 조금이라도 빨리 나가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가 많단 얘기다. 은행이 역대급 호황인 만큼 '특별퇴직금 등 퇴직 조건이 좋을 때 떠나자'는 인식도 확산했다.

좋은 조건과 조기 퇴직 수요가 어우러져 앞서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불과 약 2개월 사이 5대 은행에서만 모두 2222명(KB국민 713명·신한 388명·하나 279명·우리 349명·NH농협 493명)이 희망퇴직 절차를 밟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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