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니 이지스함'으로 불리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17일 정부과천청사 내 방위사업청 KDDX 담당 부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입찰 과정 전반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2020년 현대중공업이 KDDX 사업자로 선정될 당시 방위사업청 고위 관계자 A씨가 현대중공업에 유리하게 입찰 관련 규정을 바꾼 정황을 포착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경쟁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을 0.056점 차이로 제치고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보안사고를 낸 업체에 감점을 주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현대중공업에 특혜를 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이같은 의혹과 관련해 "(규정을) 삭제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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