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샘은 보상판매를 통해 오는 10월3일까지 한샘리하우스 상품을 재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테리어에서 주로 가구에 적용하는 보상 판매를 부엌·욕실·수납·창호·도어·중문 등 인테리어 공사 전반으로 폭넓게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보상판매 제도 도입으로 이전에 공사했던 부분을 새 상품으로 교체하거나, 노후화된 다른 부분의 추가 공사를 고민 중인 소비자는 일정 부분 비용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이사를 계획하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고민 중인 소비자의 경우, 이사 예정인 집에 한샘리하우스 상품이 설치돼 있으면 보상판매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보상판매는 한샘몰 보상판매 이벤트 페이지와 전국 한샘리하우스 매장을 통해 진행된다. 과거 한샘리하우스에서 부엌·욕실·수납·창호·도어·중문 등 단 한 가지라도 설치한 소비자 구매 정보 또는 한샘리하우스 제품이 설치된 사진을 확인한 뒤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보상판매 대상으로 선정되면 한샘리하우스 매장에서 상담 후 ▲500만원 계약 때 최대 25만원 ▲3000만원 이상 최대 240만원 ▲5000만원 이상 최대 400만원 ▲1억원 이상 최대 800만원 등 금액별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정목 한샘 리하우스사업본부장(이사)은 "보상판매를 통해 인테리어를 바꿀 때가 된 재구매 및 교차구매 고객을 확보할 것"이라며 "이사철과 웨딩 등 가을 인테리어 성수기와 맞물려 부분 공사 또는 전체 인테리어 공사를 계획하는 신규 고객 유입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