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 신고 '준공후 10년까지' 확대

입력 2023-08-17 17:52   수정 2023-08-18 00:58

아파트 등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현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은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의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 유발 요인이 있는 436건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일부 지자체가 공공 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 기한을 준공 후 1년 이내로 한정한 것을 문제로 꼽았다.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주한 일부 아파트의 부실시공이 이슈가 된 상황에서 단기간에 하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건설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신고 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등 대형 공공성 건축물 기둥과 내력벽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 보·바닥·지붕 등은 5년이다. 앞으로 LH가 지은 아파트의 기둥과 내력벽 부실시공 신고 기한도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건설업계에서는 신고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민원이 증가하는 등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익위는 오는 10월 8일까지 공공주택사업 관련 발주·입찰·설계·시공·감리 등 건설 전 분야에 대한 부패,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받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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