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로 나가있어"…2학기부터 가능해진다

입력 2023-08-17 18:28   수정 2023-08-18 00:48

올 2학기부터 교사가 학교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된다. 수업 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방해하면 압수도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했다. 최근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회복 목소리가 비등해진 상황을 반영해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 범위·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만들어 2학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고시안은 학생과 학부모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고시안에 따라 초·중·고교 교원은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수업 방해 물품을 분리·보관할 수 있게 된다. ‘수업 중 휴대폰 사용 금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 주의를 주거나 휴대폰을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학생을 훈계할 때 반성문, 청소 등 훈계 사유에 적합한 과제도 부여할 수 있다. 난동을 부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붙잡는 등 물리적 제지도 가능해진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할 때 교실 안팎으로 분리할 수 있다. 수업 시간 교실 밖으로 보낸 학생을 학교 특정 장소로 가게 하는 등의 세부사항은 학교별로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만 훈육 목적이라고 해도 체벌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학생이 이런 생활지도에 불응하고 의도적으로 교육을 방해할 경우 교권침해로 간주하며 교사는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반대로 보호자도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다.

교원이 학생의 문제를 인식했을 때 보호자에게 검사·상담·치료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학생에 대한 상담은 교원과 학부모가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일시와 방법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아이의 약을 먹여달라’는 등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학부모의 요구나 근무 시간 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안’도 함께 발표했다. 보호자가 교권을 침해한 경우 유치원 규칙에 따라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부모 교육, 상담 이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보호자가 아닌 사람의 상담 요청이나 교육 활동 범위가 아닌 상담은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문제 행동에 대한 대응이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올 연말까지 행동 중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안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부총리는 “이번 고시는 무너져버린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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