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왓장도 격파하는데…신림동 성폭행범 '너클' 사용 충격

입력 2023-08-18 11:02   수정 2023-08-18 12:42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범 최 모(30) 씨가 "너클을 손에 끼우고 폭행했다"고 진술하면서 호신용품으로도 알려진 너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17일 체포돼 조사받는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하고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자백했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산책로가 어린아이들도 많이 다니는 길이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유치원도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너클은 손가락에 착용하는 금속 무기로, 기왓장을 격파할 수 있을 만큼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일부 주에서는 이를 불법무기로 지정해 소지조차도 막아놓는 주가 꽤 된다. 은닉성과 더불어 사람을 죽이기에 충분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국가는 무기로 취급하며 법으로 소지 및 유통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등 허용하는 국가들도 보면 사실상 불법 무기로 취급하고 있다.

사람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을 만큼 위험한 무기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호신용품으로 분류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도 일부 쇼핑몰에서는 파괴력이 강하다고 홍보 중이다.

지난 2021년에도 전주의 한 중학교에서 한 남학생이 너클을 손에 끼고 여학생을 폭행해 피해자가 얼굴과 몸에 멍이 들고 뇌진탕으로 의식을 잃기도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편 최 씨는 전날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의 등산로에서 피해자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낮 12시 10분 범행 현장에서 체포됐다.

그는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며 성폭행과 상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그는 범행 장소에 대해 "그곳을 자주 다녀 CC(폐쇄회로)TV가 없는 것을 알고 있어서 정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중 최 씨에게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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