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장 시절 부동산 개발업체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고 제 3자를 통해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 부동산 일부 몰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범 진술의 신빙성, 제3자뇌물수수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뇌물 가액 산정, 포괄일죄, 몰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정 의원은 용인시장이던 2016~2017년 용인시 타운하우스 개발업자 A씨에게 인허가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 부지 내 토지 4개 필지를 친형과 지인들이 시세보다 약 2억9600만원 싼 가격에 취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해당 토지의 취등록세 총 5600만원도 대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이 산정한 총 뇌물 수수액은 3억5200만원이다.
정 의원은 2021년 10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다가, 1심 재판 중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1심은 정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정 의원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법원은 1심이 선고한 형량을 유지했다. 검찰의 몰수 명령 요청도 일부 받아들여 임야 131㎡를 몰수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 의원과 함께 기소된 개발업자는 징역 3년 6개월, 정 의원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도운 측근은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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