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8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했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다. 이후 술자리에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총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매수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지인들을 협박해 모두 2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매수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하기도 했다.
한 달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여중생들도 A씨 등과 공조해 공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또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숙박업소 업주도 형사 입건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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