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18일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직위해제 처분 시 전문가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수사 개시가 통보돼도 바로 직위해제 절차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전문가 검토 협의체에서 해당 사안을 교육활동 보호 차원에서 분석하고 직위해제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협의체는 유관부서 업무담당자, 법률 전문가, 해당 학교 구성원 등으로 이뤄진다. 직위해제 처분이 처분 대상자 개인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신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서울교육청은 설명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생활지도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수사기관에서는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사안 조사 시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금까지도 아동학대, 성 비위 등의 사안이 발생해 학생 또는 동료 교직원과의 긴급 분리가 필요할 때 직위해제 시행을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직위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법령에 따라 사안의 중한 정도, 정상적인 업무 수행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적어도 수사 개시가 통보된 이후에 직위해제 절차를 본격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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