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기술 탈취' 삼양인터 임원 구속

입력 2023-08-18 18:47   수정 2024-10-05 20:03

이직을 미끼로 경쟁사인 세스코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는 삼양인터내셔날의 임원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양진호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판사는 영업비밀 누설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A씨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유출된 자료는 모두 법에서 정한 영업비밀”이라며 “영업비밀의 가치를 폄하하고 경쟁사 팀장으로서 이를 영업에 사용한 만큼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세스코 직원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 판사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영업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삼양인터내셔날에서 방역사업을 총괄하던 A씨는 세스코에 근무하던 B씨에게 “삼양인터내셔날 이직을 보장해주겠다”며 세스코 내부 자료를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에게 2021년 1월 퇴직을 전후해 세스코 고객의 마스터데이터와 해약 고객 목록 등 다수 영업비밀 자료를 넘겼다. A씨는 이렇게 받은 자료를 회사 내부에 공유해 영업에 활용했다.

세스코는 같은 해 B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작년 12월 A씨와 B씨를 영업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선고 직후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영업비밀이라고 인지하지 못했고 가지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2015년 환경사업 브랜드 휴엔케어를 내놓고 방역 사업에 뛰어들었다. 세스코는 국내 1위 해충 방역 업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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