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의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중구 인천대교 인근 바다를 통해 밀입국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대교 인근 갯벌에서 소방당국에 구조를 요청하는 신고를 스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A씨가 타고 오던 제트스키가 수심이 낮은 해역의 갯벌에 일부 파묻히면서 오도 가도 못하게못하게 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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