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에게 여중생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사기 등 혐의로 20대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숙박업소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 2명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 매수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들에게 술을 사주며 친분을 쌓았고, 술자리에 지인들을 불러 여중생들과의 성관계를 유도하는 등 총 60여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 매수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며 지인들을 협박해 모두 20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여중생 부모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범행을 감추기 위해 성 매수자들에게 휴대폰을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강요하기도 했다.
수사를 통해 여중생들도 A씨 등과 공조해 공갈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밝혀낸 경찰은 여중생들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으며, 미성년자 성매매 사실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숙박업소 업주도 형사 입건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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