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47개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이 오는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금년도 최저임금 시간급을 가중 평균으로 산출한 결과, 전년도보다 43엔 오른 1004엔으로 결정됐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원·엔 환율을 적용하면 약 9254원으로, 한국의 내년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보다 600원가량 적다.
작년 10월부터 적용된 전년도 일본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961엔이었고, 한국의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다. 지난해 여름 이후 원·엔 환율이 100엔당 950원 안팎에서 등락해 사상 처음으로 한국의 최저임금이 일본을 역전했다. 올해도 엔저(엔화 가치 하락)가 지속돼 한국의 최저임금은 2년째 일본보다 높게 됐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을 최초로 1000엔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달 28일 전국 평균 시간급을 1002엔(약 9235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조정 방식이 도입된 2002년도 이후 가장 큰 증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광역지자체 가운데 금년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도로 시간급 1113엔(약 1만258원)이다. 이어 가나가와현(1112엔), 오사카부(1064엔), 사이타마현(1028엔), 아이치현(1027현), 지바현(1026엔) 순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권역의 최저임금이 높은 편이다. 최저임금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는 혼슈 도호쿠 지방의 이와테현으로 시간급 893엔이다. 시간급이 900엔 미만인 광역지자체는 모두 12곳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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