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한 결과 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돼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이었고, 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로써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내국인 3436명(97.9%), 외국인 72명(2.1%)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피해자가 1744명으로 49.7% 차지해 가장 많았다.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146명(29.8%),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604명(17.2%)이었다. 보증금이 3억원 초과∼4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02명(2.9%),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피해자는 12명(0.4%)이었다.
지역별로는 인천에서 피해 인정이 가장 많았다. 인천 피해자는 1075명으로, 전체의 30.6%를 차지했다. 서울은 892명(25.4%), 경기가 520명(14.8%), 부산이 369명(10.5%), 대전이 239명(6.8%) 등의 순이었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 중 여건 변화 및 소명필요 등 사유로 재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가 부결해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은 379명이다. 이 중 35.6%(135명)는 경매를 통해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 부결 결정이 났다. 15.3%(58명)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외국인(재외동포 및 그 외 외국인 모두 포함)에 대해서도 긴급주거지원(최대 2년)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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