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방부, 해병1사단장 '과실치사' 혐의 빼고 경찰 이첩

입력 2023-08-21 11:01   수정 2023-08-21 11:35


국방부가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에 구명조끼도 없이 투입됐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故) 채모 상병사건과 관련해 현장 지휘관 장교 2명에게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상급 부대장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상부 지휘부는 모두 책임 소재에서 제외됐다. 당초 해병대 수사단은 8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는데 국방부 조사를 거치면서 특정 혐의자가 2명으로 줄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21일 '해병대 순직사고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8명의 혐의자에 대해 재검토한 결과 임성근 사단장과 박상현 7여단장 등 4명에 대해선 혐의를 특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에 송부하기로 했다.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 지침을 위반해 '허리까지 입수'를 지시한 대대장급 2명에 대해선 범죄가 특정되고, 사고 현장에 있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2명은 혐의가 없다고 봤다.

국방부는 경찰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회수해 지난 9일 국방부 직할 최고위 수사기관인 조사본부에서 재검토해왔다.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은 수사 보고서에는 임 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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