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고(故) 채 상병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해병대수사단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은 법령상 기밀"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이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법사위 국방부 현안보고 및 질의 과정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갖고 있다면서 문건을 들어 보였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법사위원들은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게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하며, 특히 군의 기강 차원에서도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번 수사 기록은 경찰에 이첩된 게 아니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국방부 차관도 수사기록은 보지 못한 것이며, 김 의원의 수사 기록 유출이 중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했다.
이어 "논란이 되자 김 의원은 '넓은 의미의 수사 기록'이라고 표현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그런다고 해서 수사기록, 수사기밀 누설의 중대성을 피할 수 없다"며 "우리 형법(제127조)는 직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수사기록, 수사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법적 대응하겠다"며 "군검찰의 심각한 수사기록, 기밀 유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방부 조사본부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필요 시 고발, 수사의뢰 조치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 채 상병 사건에 대한 질의를 하던 도중 "제가 지금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다"며 회의 참석자들에게 문건을 들어 보였다. 김 의원이 법령상 기밀인 수사기록을 공개하자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는 '저거 받을 수 있어?'라는 말이 나오며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에 적힌 사고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읽었다. 채 상병과 함께 물에 빠진 장병들의 진술까지 전했다. '국민의힘에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는 말에 국방부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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