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서울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21일 다른 사람이 전동차에서 놓고 내린 귀금속이 든 종이 쇼핑백을 횡령한 A씨(남·60대)를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로 입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지하철 1호선 동인천행 특급열차 내 객실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내린 쇼핑백을 발견하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검정 비닐봉지에 넣어 다이아몬드, 순금 반지 등 시가 1400만원 상당 귀금속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검거됐다.
철도경찰은 전동차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후 A씨가 사용한 교통카드 정보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A씨는 철도경찰대에 출석해 범행사실을 일체 부인했지만 A씨가 횡령한 순금 반지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철도경찰이 반지의 구입시기 등을 추궁하자 범행사실을 자백했다.
박한신 서울지방철도경찰대 수사과장은 “귀중품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최근 전동열차 내에 범죄예방용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다른 사람이 두고 내린 물품 등을 발견할 경우에는 함부로 가져가지 말고 인근 역무실 또는 철도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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