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준공업지역에서 임대주택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지을때 용적률을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 시의회 교통위원회 김종길(사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준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최대 용적률이 250%로 제한된다. 이를 공공기여에 따라 40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적용 범위를 준공업지역까지 확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다.
2020년 기준,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8개 자치구에 총 19.97㎢다. 서울시 전체면적(605.59㎢)의 약 3.3%를 차지한다.
이 중 영등포구(5.02㎢, 25.2%)가 가장 넓고, 구로구(4.16㎢, 21.0%) 금천구(4.12㎢, 20.6%) 강서구(2.92㎢, 14.6%) 성동구(2.05㎢, 10.3%) 도봉구(1.49㎢, 7.5%) 양천구(0.09㎢, 0.5%) 강동구(0.07㎢, 0.4%) 순이다.
영등포구의 경우 전체 면적에서 준공업지역 비중이 30%에 달한다. 공업기능이 쇠퇴하며 비교적 큰 규모의 공장부지는 지식산업센터나 업무시설로, 소규모 공장부지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개발돼 왔다. 기반시설이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고밀화가 진행되다 보니 교통정체,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 악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다.
김종길 의원은 “임대주택 등 공공기여에 따른 새로운 공동주택 용적률 체계는 준공업지역의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미 구축된 일자리 기능과 함께 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살기 좋은 영등포를 디자인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향후 준공업지역 조정에 관한 조례안 마련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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