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이 같은 요구는 그간 진보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펼쳐온 전교조식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성토라고 봐야 할 것이다. 좌성향 진보 교육감들은 전교조를 앞세워 학생인권조례를 도입하는 등 학생 인권을 유난히 강조하고 교사의 수업권·교권 침해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사실상 외면해왔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에 잠자거나 휴대폰을 보는 학생을 교사가 어쩌지도 못하고, 툭하면 학부모가 교사를 차별·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하는 교실에서 참교육이 가능했겠나. 전교조는 학교폭력 관련 등 생활지도 학생의 명단 작성과 학폭 사실의 학생부 기록에도 ‘학생 인권’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반된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교권 추락의 큰 원인이 학생 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해온 교육행정에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학교를 이념 투쟁과 정치 선전의 장으로 여기는 전교조식 교육행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분노와 탄식, 좌절과 한숨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실용과 균형, 상식의 회복이 절실하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