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2일 “이 후보자는 32년간 재판과 연구에만 매진한 정통 법관으로 장애인과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고 개인 초상권을 넓게 인정한 판결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에 앞장섰다”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를 원칙과 정의, 상식을 바탕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1962년 경남 함안에서 태어나 부산중앙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맡았으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거쳤다. 40여 편의 논문과 판례 평석을 발표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법관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통과하면 다음달 24일 임기를 마치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대신해 대법원을 이끌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에 이어 또 한 번 대법관을 거치지 않고 대법원장이 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김진성/도병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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