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현지시간)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는 "아동 성 학대 관련 소송 해결을 위해 파산법 11조(챕터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면서 "이를 통해 소송이 보류되고 화해를 위한 협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살바토레 코딜레오네 대주교는 성명을 통해 "파산보호 신청 절차가 학대받은 이들에게 자비롭고 공평한 해결책을 제공하고, 동시에 신자들과 지역사회에 우리가 계속해서 봉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로마 가톨릭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의 파산은 전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사건과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2019년 캘리포니아주는 공소시효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피해자들도 아동 성 학대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에는 500건의 관련 소송이 제기됐다.
대교구는 파산 신청서에서 1억달러(1341억원)에서 5억달러(6705억원) 사이의 자산과 비슷한 규모의 부채를 갖고 있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오클랜드와 샌타바버라 교구도 올해 각각 수백 건의 성 학대 소송을 이유로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챕터11은 우리나라 과거 법정관리와 비슷한 절차로, 법원이 기업 정상화가 청산보다 더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면 정부 관리하에 기업회생을 할 수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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