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장인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9)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관찰 4년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오전 3시40분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처가에 유리를 깨고 들어가 장인을 향해 깨진 유리 조각을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나 당시 출동한 경찰의 진술, 바디캠 영상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사실상 장인인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개전의 정이 부족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크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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