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과 검찰이 21일 가족 채팅방 대화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조민 씨가 2015~2016년 가족 채팅방에 입력한 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검찰이 채팅 내용을 곡해하고 있다며 "인격 말살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1심 판결문 등에 따르면 조민 씨는 지난 2017년 3월 정경심 전 교수에게 "노환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정 전 교수는 "ㅇㅋ, 애들 단속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척해라"라고 답했다.
조 전 장관 변호인은 이에 대해 "당시 부산대 의전원 교수와 제자 간 성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절대 모른척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이것을 가지고 ‘장학금을 쉿 비밀로 하라’는 식으로 인격 말살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검찰은 조민 씨가 지난 2015년 11월 가족 채팅방에 보낸 문자 내용을 추가로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다.
검찰은 "조민 씨는 당시 채팅방에 '양산 생활 익숙해지고 교수님들도 챙겨주고. 부산대 특혜도 많으니 아쉽지 않다'고 썼다"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이준우 전 부산대 의전원장은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차별이나 특혜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민 씨가 지난 2016년 10월 17일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려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라고 말씀하셨다"는 말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전 원장에게 "(조민 씨가) 조국의 자녀라는 게 교내에 알려졌느냐"고 물었고, 이 전 원장은 "네"라고 답했다. ,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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