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성폭행당한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잠정 의견이 나왔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서울과학수사연구소는 전날 피해자 A씨 시신을 부검해 이같은 1차 구두 소견을 냈다.
국과수는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직접 사인으로 봤다. 피의자 최모(30·구속)씨가 범행 당시 A씨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손상이 발생했고, 이에 A씨가 사망했다는 진단이다.
A씨는 지난 17일 피해 직후 위독한 상태로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이틀 만인 19일 오후 숨졌다. 국과수는 A씨가 머리를 폭행당해 두피 바로 아랫부분에 출혈이 있었으나, 뇌출혈은 아니어서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종 부검 결과까지 받아보고 A씨의 사망 경위와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이다.
최씨는 성폭행을 위해 너클을 구입해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중이다. 그러나 최씨가 너클 폭행뿐 아니라 목을 조르기까지 했고,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에 따라 최씨의 강간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더 커진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이 최종적으로 확인된다면 살인의 확정적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부검을 마친 유족들은 이날 오전 A씨 발인식을 했다. 서울경찰청은 오는 2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의 얼굴과 실명·나이 등을 공개할지 결정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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