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초과 의료비 2조3000억 받아가세요…23일부터 신청

입력 2023-08-22 12:00   수정 2023-08-22 13:10

정부가 지난해 의료비 지출액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어선 가입자·피부양자들에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되돌려준다. 186만6370명이 대상으로, 대상자는 23일부터 직접 한국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23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기준 83만~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의료비를 되돌려 받는 대상자는 총 186만 8545명으로 2조4708억원이 지급된다. 1인당 평균 132만원 꼴이다.

건보공단은 본인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원을 이미 초과해 소득수준에 따른 개인별 상한액 확정 이전에도 초과금 지급이 필요한 3만4033명에게 1664억원을 중간 지급했다. 23일부턴 186만6370명에 2조3044억원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개인별로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혜자는 소득하위 50%가 158만7595명으로 대상자의 85%, 지급액 기준으로는 1조7318억원으로 70%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100만3729명으로, 1조5981억원을 받는다.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 본인부담상한제가 주로 저소득층,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 대상자는 건보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나 앱, 전화, 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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