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명절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단속을 실시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라며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