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4월 돈봉투 의혹 수사가 시작된 후 현역 의원이 피고인이 된 첫 사례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릴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의 금품 제공에 의한 정당법 위반 부분은 수수자 관련 수사와 함께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