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언론사가 막대한 투자와 수많은 정제 과정을 거쳐 생산한 뉴스 콘텐츠를 생성형 AI 개발 기업이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나 학습 데이터의 이용 출처 등을 명기하지 않고 활용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해 뉴스 콘텐츠의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 신문협회는 “뉴스 콘텐츠는 그 자체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이고, 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내지 전체를 모두 사용하며, 생성형 AI에 의해 뉴스 콘텐츠 창작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또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DB)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밝힌 뒤 생성형 AI 기업에 5가지를 요구했다.
다음은 신문협회의 5개 요구 사항 전문.
첫째, AI 기업은 AI 기술 활용을 위해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을 협의해야 한다. 기존의 뉴스 저작권이나 전재 개념이 AI 발전에 따른 새로운 기술에 유효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AI 기업은 해당 저작권자들과 뉴스 이용에 관한 모범적 기준 및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또 기술의 발전이나 국제 경쟁력 확보 등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상생의 생태계 조성 등을 위해서는 저작권자와 AI 기업이 함께 가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원칙의 협의가 필요하다.
둘째, 생성형 AI 기업들은 뉴스 저작권 보호를 위해 세계신문협회의 ‘글로벌 AI 원칙’을 준용할 것을 공표해야 한다. 세계신문협회는 언론사들이 AI 시스템 및 애플리케이션의 개발·배포·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글로벌 AI 원칙’을 마련 중이다. 이 원칙은 △AI 기업이 지식재산권을 존중할 것 △AI 기술 활용방안에 대해 저작권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 △뉴스 저작권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셋째,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와 내용, 경로 등을 공개해야 한다. 뉴스 콘텐츠를 사용해 학습한 AI 모델이 원작자에 대한 보상과 출처 표기 없이 정보를 가공, 전파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 생성형 AI 기업은 학습을 위해 활용한 뉴스 콘텐츠의 출처와 내용 그리고 이들 콘텐츠를 어떠한 경로로 확보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으며, 학습에 이용된 뉴스 콘텐츠가 무엇인지도 공개해야 한다.
넷째,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그 이용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생성형 AI 기술기업이 AI 학습에 뉴스를 활용하려면 그 이용 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생성형 AI가 학습 시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 제공에 동의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게 되는지 등을 언론사와 협의해야 한다.
끝으로, 생성형 AI 기업은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를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뉴스 콘텐츠는 팩트를 기반으로 중층적인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며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다룰 뿐 아니라 생성형 AI가 고품질의 결과물을 생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데이터로서 가치가 높다. 뉴스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고,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언론사가 갖고 있어 AI 기업이 무단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AI 기업은 뉴스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태호 기자 th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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