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쇼츠] 도시가스 업종에 호재인 고용진 의원의 소비세법 개정안

입력 2023-08-23 10:00   수정 2023-08-23 10:21

※투자종목과 관련된 국회 입법 호재·악재를 간단히 살펴볼 수 있는 입법쇼츠입니다. 법안 이름을 클릭하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한경닷컴 페이지에서만 가능)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호재 예상 기업: 대성에너지 한국가스공사 지에스이 인천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예스코홀딩스 서울도시가스 대성홀딩스 삼천리 경동도시가스

*발의: 고용진 의원

*어떤 법안이길래
=중유는 선박·보일러·화력발전의 '연료'로도, 도시가스·암모니아· 수소 제조 및 석유제품 정제의 '원료'로도 사용.
=두 가지 용도 중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자는 것.

*어떻게 영향 주나
=개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중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기업들의 비용 감소
=도시가스 제조 업체와 석유제품 정제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효과 예상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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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가 곧 국회 처리 및 시행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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