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길었던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가에 최대 5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한시적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농·축산물 피해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1일 발표한 호우 피해 주택·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비용(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상향할 예정이다.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의 60% 수준에 불과한 수박, 멜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 돼지, 닭 등 가축이 폐사해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입식비)도 그간 50%만 보조하던 것을 전액 지원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피해 보조율과 동일한 35%를 적용한다.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의결되면 행정안전부가 재난대책비를 교부한다.
시·군·구에서도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수해를 입은 농민들이 하루빨리 생업을 재개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 풍수해보험 등의 가입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 점을 많이 고민했다"면서도 "근본적으로는 정부가 보조하는 것보다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도록 정책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황정환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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