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에서 방출된 전 투수 서준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서준원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고 밝혔다.
검찰은 "비록 초범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며 "공인으로서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사회적 파장이 큰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의) 명백한 대화 내용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등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서준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은 단 1회에 그친 범행이고,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의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등 추가적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피해자와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준원 측은 이번 사건으로 프로야구협회 제명과 롯데 구단의 방출 조처, 아내와의 이혼 등 피해를 본 점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서준원 측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만 2세 어린 자녀 양육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서준원은 최후 진술에서 "구단 내에서의 엄격한 생활 통제와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삐뚤어진 방법으로 풀려고 했던 저 자신이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부모님, 아내, 아들을 위해 제대로 된 삶을 살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서준원은 지난해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준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60차례에 걸쳐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7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신체 등 사진을 촬영하도록 했다. 이후 이를 전송받아 성적 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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