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란 대규모의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40㎿ 이하 소규모 발전 설비 등을 통해 만들어 쓰는 에너지를 말한다.
23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역 시·군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포함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기대효과와 전라남도의 대응 방향 등을 설명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받으려면 시장 및 군수나 민간 기업이 계획을 세운 뒤 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통합발전소(VPP), 유연성 자원 실증 등을 통해 미래형 전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자와 소비자 간 전력 직접 거래를 통해 저렴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전라남도는 법 시행 전 전남형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다양한 형태의 권역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계획 수립을 위해 다음달 관련 용역을 발주하고 국내 에너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 다른 시·도와 차별화한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등에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생에너지100 전용 산업단지도 조성할 계획이다.
손명도 도 에너지정책과장은 “전남은 전국 제1의 재생에너지 설비량과 발전량을 보유했다”며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미래형 전력 시스템 실증과 국제 재생에너지100 수요기업을 유치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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