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를 통해 결성된 그룹 판타지보이즈로 데뷔 예정이었던 유준원이 불합리한 계약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제작사·매니지먼트사가 거듭 반박 입장을 내놓으며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은 포켓돌스튜디오는 24일 "유준원이 공개한 부속합의서 상의 고정 비용은 연예활동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비용만을 미리 구체적으로 적시해 추후 정산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작성된 것이며 일반적인 매니지먼트 전속계약에서 모두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유준원은 "계약서상 불합리한 계약 조항에 수정을 요구했으나 수정되지 않았다. 저와 몇몇은 납득할만한 합리적인 계약 조건을 계속 요청했으나 회사 측은 오히려 상식이 벗어난 조건을 추가해 합의를 강요했고, 동의하지 않을 시에는 나가도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통보까지 받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가 공개한 부속합의서에는 현장매니저 5인 1200만원, PR매니저 2인 800만원, 콘텐츠·포토·홍보·A&R 6인 1800만원, 총괄 기획·해외사업 2인 800만원, 팬매니저 2인 600만원, 임차료(연습실·부대시설) 300만원, 차량 렌트 비용 등이 고정 비용이 책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펑키스튜디오, 포켓돌 측은 "해당 금액은 우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 또한 판타지 보이즈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전체 매출에서 멤버별로 1/12씩 우선 공제되는 것이므로 만약 연예활동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전액 매니지먼트사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지 멤버들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고액의 고정비를 감수하도록 요청했다'는 유준원 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결정적으로 당사는 2023. 8. 7. 오후 3시 30분경 유준원의 이와 같은 주장을 수용하고 대리인에게 '해당 비용 부분을 삭제하고 실제 발생한 비용을 근거로 정산하겠다'는 제안을 포함해 유준원의 요구사항 중 13가지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유준원은 이마저도 거절했다. 이러한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당사가 부당한 조항을 강요했다는 식의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준원은 미성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준원의 어머니는 미성년자일 시 해당하는 계약 조항들마저 수정을 요청했고 이에 모두 수용했음에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부분에 있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전날 포켓돌 측은 유준원 모친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유준원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해 계약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음반, 음원, 콘서트 등 모든 조건에 있어 타 멤버들과 다르게 유준원에게만 수익 분배 요율을 유준원 6, 매니지먼트 측 4로 요청했다. 오히려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하지 못한다고 먼저 통보했다"고 전했다.
펑키스튜디오와 포켓돌은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