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파산한 30개 저축은행 가운데 첫 파산종결 사례다.
예보는 파산관재인으로서 2011~2015년 파산한 30개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파산원인이 대규모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었던 탓에 현금화 및 법적 분쟁 해소 등에 오랜 기간이 소요됐다.
예보는 2011년부터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PF 부동산·해외자산 등 특수자산을 본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파산종결 추진 강화를 위해 법적분쟁 등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잔여자산 정리를 전담할 '종결 태스크포스(TF)'도 신설했다.
그 결과로 지난 11일 한주저축은행이 법원의 파산종결 결정을 받아 2013년 2월 파산한지 약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완료했다.
한주저축은행은 부당 대출과 건전성 악화 등으로 부실화돼 파산했다. 영업정지 당시 BIS비율은 -137%, 순자산부족액이 1072억원이었다. 예보는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 323억원의 141% 수준인 457억원을 회수해 예금자 508명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
예보는 한주저축은행 파산종결을 시작으로 종결 추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각 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도민저축은행 등 2개 재단의 추가 종결을 계획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는 외환위기 이후 총 492개 부실금융회사의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총 457개 파산재단을 종결(종결률 93%)했다"며 "그동안 축적한 파산업무 수행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방식의 맞춤형 매각 추진, 은닉재산 환수 강화,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을 통해 피해예금자 배당 극대화, 조기 종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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