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피해자 목 졸랐다" 시인

입력 2023-08-24 15:06   수정 2023-08-24 17:21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구속)이 경찰에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연합뉴스와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가 이같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함에 따라 최 씨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 등 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는 1차 소견을 냈었다. 최윤종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했고 결국 숨졌다는 것이다.

경찰은 목을 조르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사망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법의학 소견과 이에 부합하는 피의자 진술을 종합해 오는 25일 최윤종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게임·웹소설·인터넷 방송 사이트 등을 방문한 이력과 너클·성폭행·살인·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했다. 포털사이트에서 '너클'과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기록도 확인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이날 오전 관악산생태공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이나 살해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며 피해자를 추모했다.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로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지난 4월 구입한 금속 재질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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