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현수막·유인물을 규제할 공직선거법(선거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진행 중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작년 헌법재판소의 일부 조항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후 개정 시한인 지난달 말까지 새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초래된 '선거 현수막 무법' 사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선거기간 집회·모임 금지 규정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회의를 중단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여야가 타협점을 찾자 여야는 오후 2시 열린 본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전체회의를 속개해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현수막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했다.
헌재가 기존 조항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정치적 표현을 장기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모임 개최를 금지하는 조항은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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