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19년 9월 일부 라임펀드 투자자가 환매 중단 한 달 전 일부 투자액을 돌려받은 일을 두고 '특혜성 환매가 맞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같은날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혜 환매 의혹을 강경 부인하며 금감원에 대해 정정 발표와 사과를 요구한 일에 대한 대응이다.
25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0여개 중 유독 네 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라임자산운용의 고유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라임이 불법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해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도록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금감원은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전날 발표를 재차 강조한 셈이다.
금감원은 지난 24일 라임펀드가 환매를 공식 중단하기 전에 다선 국회의원, 투자기관, 기업 등 일부 유력 투자자에게 미리 돈을 돌려줬다는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특혜성 환매'를 받은 이들이 다선 국회의원 A씨(2억원), B상장사(50억원), C중앙회(200억원) 등이라고 공개했다. 이들이 투자한 펀드 네 개를 환매하기 위해 라임이 타 펀드 자금 125억원, 회삿돈 4억5000만원을 끌어 썼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특혜 환매' 수혜자 A씨가 김상희 더민주 의원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거래 증권사의 권유에 따라 수천만원 손해를 보고 환매를 했다"며 "나를 포함해 투자자 16명이 전원 동시에 환매를 받았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당시 네 개 펀드는 부실한 자산이나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를 할 수 없었고, 다른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는 환매 연기가 불가피했다"며 "이들 펀드에 대해 불법적 자금지원으로 손실을 회피한 것은 특혜를 준 것"이라고 맞섰다.
금감원은 이어 "라임펀드 사태는 약 1조7000억원 규모 환매중단으로 수많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대 사건"이라며 "환매 중단 사태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하면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금감원은 라임펀드 등이 투자한 회사에서 횡령으로 빠져나간 돈이 불법 로비 자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공식 제기했다. 전날 라임 피투자사의 횡령 사례만 밝혔을 뿐, 최종 사용처가 어디로 이어졌는지 가능성 등에 대해선 말을 아낀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펀드) 피투자사의 자금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자금흐름을 비롯해 불법 로비자금이나 정치권 유입 등 사용처가 명확히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했다.
선한결/성상훈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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