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섬 당국이 전기회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끊어진 전선이 이번 산불의 주범으로, 주된 책임이 전기회사에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마우이 카운티는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 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미 기상청(NWS)의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는 게 카운티 당국 측의 주장이다.
당국은 "공공 인프라 손실과 화재 대응 비용, 세입 손실, 환경 피해, 역사적·문화적 랜드마크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섬 내 라하이나와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000에이커(12.1㎢)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2200여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달러(약 7조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소송은 공공 당국이 입은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3일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이다.
한편, 하와이안 일렉트릭은 하와이 지역의 95%에 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이 회사 주식은 뉴욕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투자 리서치 회사인 캡스턴은 하와이안 일렉트릭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이 회사의 잠재적 부채가 거의 40억달러(5조3000억원)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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