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검찰과 양호석 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양호석은 지난해 8월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1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한달만에 범죄 행동을 저질렀다.
그 때문에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안에 강간미수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선고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 총 16개월의 징역을 살아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호석은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이후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면서 "2019년 4월 큰 시련이 있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안 하고 쉬고 있다가 용기를 내 이 자리에 오게 됐다"며 "어떤 순간에도 동생에게 했던 행동은 절대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 미안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10년 동안 호형호제하며 아끼던 동생이 있었는데 서로 하는 일이 좀 다르다 보니 제 일을 잘하고 있을 때 동생이 흐트러지고 방황하고 망가지는 모습이 보여서 품어줬어야 하는데 쓴소리하다 보니 동생이 쌓였고, 제가 말로 해야 했었는데 폭행했다"고 말해, 피해자의 행동으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뉘앙스로 해석돼 또다시 논란이 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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