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주의 한 하천 산책로에서 40대 남성이 여성을 강제로 풀숲으로 끌고 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4일 강제 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한 40대 남성 A씨의 혐의를 강간미수로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 인근에서 산책 중이던 30대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덮쳐 산책로 옆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풀숲으로 끌려가던 피해 여성이 소리를 지르며 강하게 저항하자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A씨를 거주지에서 붙잡았다.
A씨는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해 혐의를 강간미수로 변경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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